송옥주 전 보좌진 1심서 벌금형 800만원
술자리서 동료 여성 거부에도 성추행 혐의
송 의원, 피해 사실 인지하고도 묵묵부답
편집부
기사입력 2023-10-25 [09:40]
![]() ▲ 송옥주 국회의원 © 화성투데이 |
동료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보좌진 출신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30일 자신의 집으로 동료 2명을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술에 취해 쇼파에서 잠들자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근해 단추를 풀며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에 대한 관리책임자인 송옥주 의원에게 피해 사실과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1년 뒤인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은 12월 말 A씨를 기소했다.
이경선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무고할 만한 상황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단 이유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관계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사건. 2020년 박원순 성추행사건. 오거돈 성추행사건이 터졌을 당시, 성폭력 대응 3대원칙으로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해결’을 수립하고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21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초선)은 보좌진이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결의를 받고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