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반헌법적 법 발의!

‘다른 법보다 우선’ 명시 조항은 국민평등권 침해
“김진표 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는 선거철 표잡기용”
‘한쪽의 희생으로 다른 한쪽 이익’을 강요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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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재 기자
기사입력 2023-11-16 [11:17]

▲ (위)시의회 의원들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 발표’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붉은 조끼를 입고 특별법을 ‘외면’하겠다는 의지로 뒤돌아섰다. 이 입장발표에는 김경희 의장ㆍ오문섭 부의장과 함께 김상수ㆍ전성균ㆍ이은진ㆍ이계철ㆍ배정수ㆍ박진섭ㆍ명미정ㆍ차순임ㆍ공영애ㆍ이용운ㆍ정흥범ㆍ김영수ㆍ조오순ㆍ김종복ㆍ송선영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유재호ㆍ이해남ㆍ위영란ㆍ김미영ㆍ김상균ㆍ배현경ㆍ임채덕ㆍ장철규 의원 8명은 불참했다.(아래)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과 지지자들이 이번 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 화성투데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화성시와 의회는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후보군과 시민의 반발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화성시는 김진표 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해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김진표 의장이 202076일에 군공항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가 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지난 13일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의 부도덕성은 물론 헌법 위배를 지적했다. ‘한쪽은 이익, 한쪽은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명에서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고, 화성시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정명근 시장은 특별법 저지를 공식화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자마자 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으로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내용은 김진표 의장의 이번 특별법 대표발의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는 내용이다. 그러며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자,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진표 의장의 선거철 표심잡기용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기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그러며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과 지지자들도 기자회견과 함께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홍 원장은 15,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발의를)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며 군사시설인 군공항을 국방부 장관 의견 수렴도 없이 민간국제공항과 강제 통합시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검토없이 국제공항이 법 조항 몇 줄로 설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한 방식의 국제공항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원장은 공항이 빠진 민간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를 마치 화성시민이 군 공항까지 포함하여 찬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은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의 동의가 없어도 군공항 이전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를 지자체 간 합의해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시장과 시민이 거부하면 이전이 불가능하다.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소관위원회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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